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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합법? 발급 방법(통관고유부호,이름,전화번호 일치)

글쓰는게 유일한 힐링 2024. 2. 29. 00:06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해와 발급 방법(통관고유부호,이름,전화번호 일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해외구매할 경우 개인 통관고유부호라는 게 없이 그냥 개인의 이름으로 통관을 하였는데요.

당시에 관세에 대한 부분은 개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통해 세관에서 직접 당사자에게 전화하여 과세를 하거나 목록통관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정도 되었을까요? 개인통관고유부호라는 게 생겼죠.

말 그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확인으로 통관절차를 매끄럽게 하고 개인사용심의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 및 무역 분야들이 생겨나고, 엄청난 속도의 해외 직구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세관에서도 예전처럼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개인통관고유부호인데요. 사실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걸 접할 때 흡수력이 빠르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모님의 세대는 컴퓨터 활용이 젊은 세대 대비 약한 부분이어서 해외 직구를 하기에도 쉽지 않을뿐더러, 하고자 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판매자에게 노출이 되어도 괜찮은 건지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떤 역할일까?

어떤 해외 물품이 국내로 반입될 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하는 것은 "구매자인 내가 직접 사용할 거예요"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직구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다면?

명확히 말하면 불법이 됩니다. 왜냐면 앞서 말하듯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여 통관 심사를 할 때 구매자의 사용목적으로 보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인해 적출국에 따라 다르지만 범위 내 무관세, 혹은 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판매할 목적으로의 수입이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 통관을 통해 수입하고 국내 판매해야 합니다.

 

해외직구한 제품을 사이즈 실패, 마음에 들지 않을 시 중고 매물로 내놓는 건 불법일까?

해외직구한 물품을 받아보았는데, 사이즈 미스를 했거나, 생각보다 맘에 들지 않은 경우, 반품비는 하늘을 찌르기에 보통 중고 커뮤니티를 통해 매물로 내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불법으로 적용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해외직구의 첫 구매 목적이 리셀의 목적이라면 그것을 불법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사용하고 하는 목적으로 구매했지만, 다른 이유로 인해 사용을 안 하게 될 시 중고로 내놓는 것은 법에 저촉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가 사용할 거라고 하고 중고로 계속 판매한다면?

이 부분은 불법적인 사항은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용의 목적으로 최초 구매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거짓을 밝혀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제품을 여러 개 개인통관부호로 해외직구할 시에는 세관에서 연락이 갈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노출되었을 경우 신용카드 정보 노출과 같이 위험한가?

사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신용이나 재산과 같은 금전적 핸들링의 고유부호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런 쪽으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만약 내가 필요한 물품이 있어 해외직구하려고 하는데, 노출된 나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누군가 해외직구를 했을 때, 해당 물품들이 세관에 동일 날짜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등이 발생하게 되고, 물품에 따라 책임소재가 해당 구매 정보주에게 우선 추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관에 출석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해외 직구를 한 적이 없는데 통관 문자나, 해외 직구 구매 관련 문자를 받았다면?

개인 통관고유호를 즉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로 무관세 목적으로 인해 해외 물품을 구매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개인이 무관세로 통관되는 금액의 범위는 200불 이하(적출국 미국일 경우)로 대략 생각하게 되는데, 리셀(재판매)이나 유통의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국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변경을 하셔야 해당 물품의 불법 무관세 통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했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 이름, 전화번호 중 명의 불일치 항목으로 판매자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면?

예전에는 이름과 통관고유부호만 맞으면 정상 통관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대략 2~3년 정도 전부터는 이름, 개인통관고유부호, 전화번호의 명의(가입당시정보)가 모두 일치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통 몇 년 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이후에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3개 항목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정상적인 세관 사전 수입신고를 하는 판매자라면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정보 확인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당시에서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그다음으로는 구매자가 타인에게 보내는 경우(선물 등)에 수취인명과 주문 시 기재한 전화번호는 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으로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고 구매자, 수취인, 전화번호는 본인의 정보로 기입했을 때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보 오류의 사례가 있는데, 위 3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 일치가 필요함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판매자로부터 정보 확인을 요청받았다면, "유니패스 들어가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정보 조회 방법

네이버에서 "유니패스"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가 나옵니다.

유니패스(관세청) 여기 링크 클릭으로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시면 하단에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유니패스

 

클릭을 하면 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내가 통관고유부호가 있고 기재한 정보에 불일치 항목이 있다고 세관, 혹은 판매자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위에 좌측 메뉴인 '조회'를 클릭하고, 신규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발급" 클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유니패스

조회, 신규발급 두 개를 각각 클릭해도 위와 같은 화면으로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이는 개인정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위에 공란에 성함, 주민번호, 자동입력방지코드를 통해 실명인증을 하고 나면 발급자 이름과 함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만약 본인인증에 따른 정보가 불일치라고 확인하시면 안내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 변경등과 같은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발급, 조회, 변경 잘 확인하시고 즐거운 해외 직구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