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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세계 유일했던 자동차 차량가액 적용된 건보료 폐지(24.2월부터 적용)

글쓰는게 유일한 힐링 2024. 2. 27. 00:40

안녕하세요. 

그동안 직업이 없어도 고가 차량을 소유하면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어 오던 정책을 드디어 폐지합니다.

오래전 소득이 확실하게 조사되기 어려울 시절에는 자동차가 한 사람의 재산과 경제력을 나타내었기에, 자동차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년 소득을 책정해서 건보료에 부과시켰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자동차에 가격으로 인해 적용되었던 보험료가 폐지되고 대신에는 재산 보험료 공제금액이 확대되면서 1인당 대략 평균 25,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낮아지게 됐습니다.

세계 유일했던 자동차 차량가액 적용된 건보료 폐지(24.2월부터 적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부터 29일까지 2주간 시행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마무리되어서, 2월 중 공포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금월 고지서를 받아보니 적용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밌게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적용되어왔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겨지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대신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 시에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서 재산 보험료 부담을 완하 시키려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 변화를 통해서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중에 330만 세대의 재산 보험료가 월평균 2만 4천 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 9천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 보험료가 전체 합산하여 월평균 2만 5천 원 정도 감소되는 셈입니다.

 

지난 과거 동안 국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 기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른 단가를 적용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왔었죠.

세계 유일했던 자동차 차량가액 적용된 건보료 폐지(24.2월부터 적용)

이는 '소득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라는 원칙에서 벗어나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서 그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에게 부과시키는 무임승차의 방법도 편법으로 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 재산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소득 구조의 차이가 있었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파악률이 상당이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등을 포함하는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등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 처리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출 및 소득에 대한 조절을 하기에 파악이 쉽지 않았던 것도 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건강보험 공단은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해왔던 겁니다.

실제로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의 기업에 우선 건강 보험 제도를 도입한 후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의 소득을 완벽하게 확인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었죠.

이후 1998년 직장 보험과 지역보험으로 나뉘었었던 건강보험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종합과세 소득 또는 평가소득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점수로 보험료 산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2018년 7월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1단계로 우선 개편, 2022년 9월에는 2단계로 추가 개편하여 지역가입자의 자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세계 유일했던 자동차 차량가액 적용된 건보료 폐지(24.2월부터 적용)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 토지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공제하던 것에서 5천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이전에는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현시세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적용하는 쪽으로 조정되어서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가 179만 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게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혐료 중 재산 보험료 비중이 높다고 보고 있어 좀 더 실질적인 감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의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2024~2029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 초안에서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소득과 개인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주택, 토지등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고액 재산가에게만 부과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는 이유는 OECD 가입국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뿐이라는 점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우리나라는 생활필수품인 자동차에까지 건보료를 적용해 왔던 터라, 그동안 누적된 이해관계의 스트레스를 이제는 풀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