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약 월 25만원만 인정! 대신 세제혜택은 추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앞으로 청약 월 25만원만 인정! 대신 세제혜택은 추가?"라는 주제로 정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국토고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 한도가 샹향된다는건데요. 기존 10만 원이었던 인정금액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겁니다. 과연 좋은 방향이 맞는지 이야기해 볼 텐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서 청약 통장 가입자들의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공공택지 보상 방식의 변화와 규제 개선을 통해 주택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아래 자세히 기재하겠습니다.
청약 통장 월납입 인정 한도 상향 :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
25만원으로 상향, 소득공제 혜택 확대
기존 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 한도는 10만 원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정책 개정을 통해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써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이점이 커질 전망이긴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층과 서님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제한 해제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청약이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전환이 허용됩니다.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누적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공택지 보상 방식의 유연성 확대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 선택가능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는 기존에 땅으로 보상을 받는것 외에도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유주들에게 선택권을 넓혀주는 조치로, 기존의 토지 보상 방식의 경직성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완화
토지 보상을 받는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에는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약 10년으로 긴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점까지로 앞당겨, 토지 소유주의 자금 동결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사업 규제 개선과 신속한 공급 촉진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으로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것은 주택 공급 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만들고, 공급 물량을 늘리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면적 상한 통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기존의 가로구역 내 사업 시행 구역 먼적 상한이 달라 잔여 부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면적 상한을 통일하여 노후 주거지 정비 면적을 늘리고, 사업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민감임대리츠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 개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착공 후 공사비 조정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예비비를 편성하거나 PF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사태를 막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을 위한 주거 정책 강화
지역 맞춤형 특별공급 물량 별도 배정
지자체는 지역 내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을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지역 상황에 맞춘 유연한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인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1인 가구를 고려한 매입임대주택 확대
최근 고령자와 청년층의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임대 시장을 조성
보증가입 기준 구체화
임대보증금 반환과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하여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고, 주택 가격 기준을 공시가격의 140%으로 설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증가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공공분양 뉴홈 정책 개선
거주의무 완화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경우, 기존에는 수분양자가 5년의 거주의무를 준수한 이후에도 개인 간 거래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5년 이후 개인간 거래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는 거주 요건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개선
이번 국토부의 정책 변화는 청약 기회 확대, 주택 공급 규제 완화,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 확대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 고령화 같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진행하려는 의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주거 환경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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